'상위권 학생 특혜 의혹' 고려고…"성적조작, 성적비리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 입력 2019.09.17 15:00
  • 기자명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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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광주시 교육청이 고려고 교장 파면, 교감 해임 그리고 80%의 교사 징계를 요청했다는 뉴스를 듣고 고려고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만 생각하고 있던 중 우연히 고려고 앞을 지나다가 수십 개의 현수막이 걸려있어 살펴보니 “성적조작, 성적비리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띠였다. 그 순간 고려고 사태가 잘못 보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려고 사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었다.

고려고 사태의 시작은 고려고 학생의 SNS글이 발단이 된 것이다.
교육청은 학생의 글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도 없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기간에 다수의 감사팀을 투입하여 한 달 이상 특별감사를 벌인 후 교장 파면, 교감 해임, 80% 교사의 징계를 법인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의 평등교육과 학교 측의 다름, 경쟁, 수월성 교육과의 갈등이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평등교육을 지향하나 고려고 측은 대입을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학생들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다양화 교육을 해온 결과 교육감의 지시 위반으로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최대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번 고려고 사태는 출제된 5개의 문항이 시험 유출이냐 아니냐가 판별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지금 이 문제는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므로 그 답을 기다려야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유출이 아닌 출제오류라 생각한다.
선생님은 자율동아리 1개 반에 3월부터 1000개의 문제를 제공했다.  그들에게 1000문제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는 예고 없이 다른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우연히 5문제가 1000문제와 중복이 된 것이다.
이 선생님의 잘못이 있다면 그 1000문제를 모든 학생에 나눠주지 않은 점이라 생각한다. 교사가 1000문제를 나눠준 동아리에 그 문제에서 출제되니 공부하라 예고했다면 문제 유출로 볼 수 있으나 그런 예고 없이 여러 개의 다른 문제집에서 출제했다면 이는 시험문제 유출은 아니고 문제출제의 오류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사후 결제나 채점상의 오류는 성적조작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서술형 평가의 오류를 성적조작으로, 의도성 없이 출제된 5개 문항이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감사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부적정, 방과 후 학교운영관리의 부적정, 서술형평가의 부적정 평가를 받을 때까지 교육청은 무얼 했고, 교육감은 고려고를 "입시학원화" 됐다 했는데 일반고를 입시학원과 같이 보는 교육감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고려고가 입시학원화되었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교육감과 교육청은 무얼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고려고가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았다면 이번 사태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려고 교장, 교감, 교사에게만 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고려고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징계를 요청하려면 사립학교법도 좀 읽어보고 했어야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해임요구)에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장의 파면 요구는 할 수 없고 해임요구만 할 수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감이 할 수 없는 학교장 파면을 요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고려고등학교는 수준별 수업을 하지 말라는 교육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준별 수업은 차별화, 위화감, 사교육 조장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주장하나 수준별 이동수업은 동질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학습이론에 비추어보면 수준별 수업은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맡는 학습집단을 선택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력 증진에 최상의 효과를 주는 학습방법이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과 같은 수업방법의 결정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수업방법이지 교육감이 관장할 일은 아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나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방과 후 교육활동, 방학중 체험활동, 학생등교시간, 수업방법까지 자기의 권한인 양 지시하는데 이는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후유증을 생각했어야 했다.

고려고 사태가 이미 전국에 알려진 지금 광주 고교3년생들의 수시나 정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예상했어야 하고 특히 고려고 학생들의 충격은 대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고는 상위급 학생만을 위한 교육을 해온 것이 아님은 많은 하위급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수시 학종으로 합격해 온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의 학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려고같이 대입성적이 좋은 학교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광주사립고교에 대하여 그 경쟁력을 신장시키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 핵심역량이 중요하다면서 교육감은 광주의 우수인재양성에 역행되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광주는 과학영재학교만 있지 다른 시·도에는 다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한 개도 없기에 대입성적은 뒤질 수밖에 없다. 

현 교육감의 평등사상이 바뀌지 않는 한 광주교육은 미래가 없다.
교육은 평등교육이 아닌 다양성, 다름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고려고 사태는 앞으로 출제된 5문제의 법적 결과가 나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만일 5문제 출제가 문제 유출이 아니라는 법적 판결이 나오면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광주시민에 사과하고 고려고 담당 장학사, 이번 감사에 임한 감사요원들에게 무거운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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