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추첨제→가점제…가점 높은 신청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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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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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 물량을 주워 담듯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했다.

그러나 청약 미달시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함에 따라 일부 단지의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했다.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공급기회가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 및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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