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만드는 가치, BOTH WIN

이철 보스윈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입력 2020.02.25 13:00
  • 수정 2020.02.25 16:5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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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천은 인적자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술력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 때문. 우리는 이러한 기술력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기업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특허의 특성상 국내에 이미 등록된 특허라 할지라도 타 국가에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등록받아 두지 않으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기업들은 힘들여 완성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출원 등을 통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7년 특허업계에 발을 들인 이철 대표변리사는 2006년 보스윈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열고 구성원 변리사들을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오늘도 한 사람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유효한 권리로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A to Z, “보스윈과 함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원래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자본력, 인력, 기술력 등이 우수한 대기업과 기술적으로 동등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출원은 고사하고 한 국가 당 큰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출원은 더욱 부담이 된다. 결국 대기업에 기술력을 헐값에 넘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이철 대표변리사는 중소기업 CEO들에게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기술 특허가 가져다 줄 부가가치를 생각하며 시야를 넓힐 것을 강조한다.

“발명이란 마치 에디슨처럼 평생 업적으로 남길 위대한 것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느낌을 주지만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개량발명도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그 후에 아이디어가 출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와 같은 변리사를 만나 상담하길 권유 드립니다. 전문인을 찾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술 상용화에 있어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또,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좋은 특허발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이미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개인이 강한 특허를 획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 대표변리사는 기술 특허, 실용신안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허나 실용신안이 내부 기술에 관련한 것이라면 디자인권은 눈에 보여지는 물건의 외관이 보호대상입니다.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기가 쉽고, 권리획득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출원과 권리유지 비용 또한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저렴합니다.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인 개인과 중소기업이라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길 추천드립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세계시장에서 기술적으로 타국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이웃 나라인 일본과는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 등 중첩되는 수출품목이 많다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기업이 모르는 사이 특허를 침해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기업에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한 핵심은 클레임(Claim) 즉, ‘특허청구범위’에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품을 설명하는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등록이 됐을 때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표의문자인 한문을 보면 직업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신(辛)과 신(辛) 사이에 말씀 언(言)이 있는 변호사(辯護士)가 변론 등 말로써 의뢰인을 보호한다면, 언(言) 대신 칼 도(刀)를 사용하는 변리사(辨理士)는 기술 속에 내재하는 사물의 이치를 칼을 쓰듯 잘 정리하여 글로써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그 글이 바로 ‘특허명세서’입니다. 변리사의 전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하나에 의해서도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담 시 특허의 목적과 효과를 상세히 알려주어야 변리사 또한 그에 맞춰 특허청구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정확성, 고객의 신뢰를 높이다
특허사무소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권리획득이나 권리행사 단계에서 출원발명의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유통 중인 제품이나 존재하는 타 기술과 유사한 경우 명확한 차이점 등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철 대표변리사는 33년의 경력과 더불어 대형 특허법인에서 체득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구성원 변리사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스윈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 대해 담당자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며, 담당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한 크로스체크도 필수다. 대표 변리사 본인 또한 실무자 중 한명으로 예외 없이 특허청 혹은 고객에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내부 체커의 검토를 받는다. 

의뢰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단연 ‘신속한 업무처리’다. 의뢰인 입장에선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최대한 일처리가 빨리 되기를 바랄 터. 보스윈에선 이른바 ‘퀵 서비스’라 하여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일 기준 2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짧은 시간 내에 답을 낼 수 없는 경우,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고객과 더불어 서로 WIN-WIN하자는 의미의 BOTH WIN. 인생의 절반 이상을 특허업계에서 살아 온 이철 대표변리사의 지휘 아래 어느덧 14년차를 맞이했다. 조직에선 수장의 몫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철 대표변리사는 뒤에서 지시를 내리는 보스(Boss)가 아닌 궂은일엔 앞장서며 동고동락하는 리더(Leader)의 모습을 한 수장이다. 실무에서 손을 놓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있었기에 직원들 또한 힘을 낼 수 있었을 터다. 이 대표변리사는 “수많은 파고 속에서도 사무소내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었기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 샀다.

언제나 직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가치라고 말하는 이철 대표변리사는 최근 법인화를 위한 과도기를 거치며 장기근속 직원에게 회사의 지분을 나눠주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변리사는 직원들에게 ‘나의 회사’라는 의식과 함께 소속감을 심어주며 끈끈한 정을 나누는 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자 한다.

"기술이 변모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나가며 자리에 어울리는 리더가 돼야 합니다. 진정한 ‘프로’라면 고객이 요구하는 보편적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하겠지요. 여기에 ‘감동’을 더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일전에 국내 여러 특허사무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사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께서 저를 보고 자신이 경험한 변리사 중 최고의 변리사라는 말을 하셨죠. 고객에게 인정받아 매우 기쁘고 고맙지만, 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채찍질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최고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되돌아보며 언제나 자만하지 않는 진정한 프로, 또 그런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남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마다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어 주며 저에 대해 인정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건강을 유지하며 감사와 기쁨과 베품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Profile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산업기계전공)
일본 게이오대학 일본어전문과정 수료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근무 (과장 대리 역임)
GM 유럽 연구소 파견근무
특허법인코리아나 근무 (기계∙전자부문 대표변리사 역임)
보스윈 특허법률사무소 설립 (2006)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평가위원
한국 지식 재산 보호협회 심사위원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심의위원
특허업계 경력 : 1987년 ~ 현재
전문분야: 기계, 금속,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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