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달라진 공제내용 확인 하세요”

  • 입력 2023.01.04 16:53
  • 수정 2023.01.04 17:4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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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에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2배 높아지고, 무주택자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도 확대돼 환급혜택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4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모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종전에는 개별근로자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진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15일부터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이 지난해와 다른 점은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초과분의 20%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7~12월 이용액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조정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 조치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달라지는 각종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장애인 증명 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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